퇴직연금 수령방법
퇴직연금이란 노후에 근로자의 생활 불안에 대처하기 위해 기업과 근로자가 매달 일정액을 불하여 금융기관이 이를 금융자산으로 운용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에 연금이나 일시금의 형태로 지급하도록 하는 기업복지제도로, 기업연금제라고도 합니다. 퇴직연금이 아닌 퇴직금제도를 실시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기업이 도산하게 되면 근로자의 일자리 뿐만 아니라 퇴직금의 수급권까지도 보호받을 수 없지만, 퇴직연금제도를 실시하는 기업이 도산하는 경우는 금융기관에 적립된 퇴직금을 근로자가 안전하게 수령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퇴직연금 신청방법과 함께 어떤 종류가 있는지 종류별 특징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퇴직연금의 종류 근로자가 재직 중에는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 퇴직연금(IPR) 중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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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13.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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